상속주택 3년간 종부세 대상 제외

입력 2022-01-06 17:30   수정 2022-01-07 00:20

올해부터 상속 주택은 2~3년간 종합부동산세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서울 등 수도권, 특별자치시, 광역시는 2년이며 이를 제외한 지방은 3년이다. 지난해처럼 부모로부터 상속받아 ‘별안간 종부세 대상’이 되는 경우는 사라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6일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월 공포되고 종부세는 공포 후 과세 시점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속 주택은 상속 개시일부터 최대 3년간 종부세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속 주택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예상치 못한 상속으로 인한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처분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 일정 기간만 혜택을 주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조정지역 내 1주택 보유자가 같은 지역의 주택을 상속하면 기존에는 조정지역 내 2주택자로 분류돼 1.2~6.0%의 중과세율로 종부세를 내야 했지만 시행령 개정 후에는 2~3년간 0.6~3.0%의 세율로 과세된다. 상속 지분이 20% 이하이고 공시가액이 3억원 이하이면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조항은 삭제됐다.

법인의 종부세 부담도 일부 낮아졌다.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반세율과 6억원 기본공제가 적용되는 법인의 범위를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종중 등으로 넓혀서다. 주택건설사업자의 멸실 예정 주택, 시·도 등록 문화재, 어린이집용 주택 등은 종부세 합산 배제 대상에 추가해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가업상속공제 인정 요건은 크게 완화됐다. 제조업 건설업 등 대분류 내에서만 사업을 하면 가업을 상속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맥주와 탁주에 붙는 세금은 2.5% 인상됐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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